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격요건과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명시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매년 생계부터 의료와 주거,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정식 명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IMF를 맞으면서 급격한 사회적 위기를 겪었는데, 빈곤문제가 악화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1999년 9월에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대부터 기초생활수급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조건과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조건 이렇게 2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조건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 에서 50% 사이에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정책에서 자주 거론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가구들의 평균 수입 수준을 1등부터 100등까지 정렬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위소득 50% 라고 하면 50등이 되는 가구의 평균수입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개념은 그렇지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저 소득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위 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길동의 가구는 5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고길동의 가구는 월 21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인 가족 중위 소득 100% 의 기준인 4,876,290원의 30% 인 1,462,887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중위소득 100% 의 30% 인 1,950,516원보다도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의료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의 45%인 2,194,331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므로 고길동 씨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역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부양의무자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 부양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수급권자의 1촌인 부모나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부양의무자 제도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부양을 하기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이 판단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그럼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로라는 정부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미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를 모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하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하는 법
1)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모의계산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정보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한부모 가구, 시설입소
: 소득재산 정보 입력 (대략적인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 금융재산이나 건축물 재산 정보 입려
: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위와 같은 정보를 숫자나 있음/없음 형태로 선택하시고 '결과 보기'를 눌러보시면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길 원하시면 위에서 서술한 대로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를 찾아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 구비돼 있습니다.
꼭 지참하고 가셔야 할 것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자신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그 외 신청 과정 중 제출이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재산증명서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의 부가 서류는 복지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자격여부를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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