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그리고 임의가입 신청과 납부 방법입니다.
■ 목차
국민연금 임의가입 정의
| 국민연금 임의가입 정의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금액에 매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입자가 국민연금 지급 기준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수입구조나 재산과 관계없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법제화 되어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부나 학생 외에도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퇴직한 경우, 10년을 넣어야 지급이 시작되는 국민연금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잔여기간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그럼 이런 국민연금 임의가입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부나 학생들이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받을 연금을 기대하며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히 주부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나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에 다달았을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서 임의가입을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납부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 씨는 1958년 생으로 수급 개시연령은 60세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나쁘지 않아서 굳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그럴 때 A 씨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 제로를 이용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1세로 높이고 1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무턱대로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는 없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입이나 임의계속 가입을 이용한 납입은 분명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이어서 알아볼 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개인서비스 클릭
4) 신고신청 - 임의가입 클릭
상기와 같이 진행하시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가입 신청 절차를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및 가입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내가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보는 서비스도 오픈돼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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