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정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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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정부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1년 기준 정부에서는 이런 차상위계층에 어떤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기준정보
차상위계층-기준

 

■ 목차

     

     

     

     차상위계층 정의

     

    | 차상위계층 정의

     

    먼저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필자가 아주 어렸을 때 영세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란 흔히들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인데요.

     

    차상위계층이란 생계부터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이르는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층음 뜻합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아주 형편이 많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써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계층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애초에 이런 차상위계층이라는 계층을 만들어 별도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빈곤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나라의 복지제도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차상위계층-소득기준
    차상위계층-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위에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 50%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구해지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보다 낮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50% 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수준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즉 차상위계층인지 알기를 원하는 A 가정이 3인 가구일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한 소득인정액이 1,991,975원보다 낮으면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월 수입 기준이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첫째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요인, 그 밖의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집니다. (이런 계산은 시군구 읍면동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의 둘째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토지나 건출물, 주택이나, 회원권, 주택 임대차 보증금 등의 재산 내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외 예적금이나 보험 및 주식으로 있는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값 또한 해당 계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복잡 다양한 공제기준과 재산 인정기준 등을 따져서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계산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영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나의 재산내역이나 수급수준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산출한 후에야 내가 차상위계층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쳐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된다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에 포함된 가정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정부의 각종 복지 지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예로, 차상위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푸드뱅크 사업에 2순위 대상이 되어 식품과 생활용품을 무료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쌀을 약 50% 할인된 가격이 매입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통신요금도 대략 35% 수준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차상위계층은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데요. 청년 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내가 납입한 금액만큼 추가 적립해 3년을 저축하게 되면 총 1,44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도시가스 비용은 평소에 3,300원 할인, 동절기에는 12,000원까지도 할인이 가능하며 전기세도 월 8천원에서 하절기 1만 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신문구독 무료서비스나, 차상위 자녀 병원비 본인부담 절감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들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정보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부가 왜 이런 계층을 분류하고 있는지, 또 차상위계층의 자격이 무엇인지부터 차상위 계층이 됐을 경우의 정부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세 할인 혜택이나 휴대폰 요금 할인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 아래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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