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180% 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금액이 얼마인지 또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의 다른 이름 국민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몇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닌 2년째로 치닫자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자체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판단, 새로운 이름인 국민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런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시작됐던 국민 지원금은 최근에는 중위소득 200% 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며칠 전에는 중위소득 180% 수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지원금 혹은 국민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기준인 중위소득 180% 는 얼마의 수입을 뜻하는 것일까요? 또 일반 국민들이 이런 재난지원금 혹은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다음 카테고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금액
| 중위소득 180% 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의 수입은 1등부터 차례대로 내림차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소득 수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100 가구라고 한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가구 수입을 나래비 시킨 후에 50등으로 오는 가구의 소득이 우리나라의 기준 중위소득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2021년 중위소득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위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180% 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위 표에 180% 를 곱한 값이 지급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지는 중위소득 180%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원/월) | 3,290,000 | 5,559,000 | 7,171,000 | 8,777,000 | 10,363,000 | 11,931,000 |
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당연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의 수입금액의 합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정의 월 수입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상여 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업에 따라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작년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정돼 월 수입의 일정 퍼센티지를 매월 공제해 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한 가정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런 5차 재난지원금 혹은 국민 지원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일정하지 않는 수입을 대변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혹은 국민지원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중위소득 180% 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형 | |
1인 | 113,568원 | 107,552원 | 114,709원 |
2인 | 191,093원 | 200,980원 | 194,212원 |
3인 | 246,992원 | 271,376원 | 252,295원 |
4인 | 308,297원 | 341,915원 | 321,769원 |
5인 | 380,152원 | 420,252원 | 414,255원 |
6인 | 414,255원 | 456,308원 | 449,388원 |
위 표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인으로 맞벌이 부부를 하며 1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3인 가정의 기준, 아내와 남편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회사 납입분 제외) 합산 금액이 271,376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이 돼 국민지원금 혹은 5차 재난지원금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자기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없을 텐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매달 공제하고 있는 건
보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분의 건보료를 아래와 같은 방법대로 조회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은 아래 포스팅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급) 지급시기
|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런 금액은 언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런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검토하여 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8월 말에서 9월 초 기간에는 지급을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여름휴가철과 추석 명절 전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촉진으로 인한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가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개인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 계층에는 1인당 25만 원에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 원을 얹어 1인당 총 35만 원의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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