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의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9.5%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 형태가 되었죠. 오늘은 1인 가구 91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지원하는 1인 가구 대상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목차
주택 지원 정책
정부 지원하면 집이 빠질 수 없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 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이 공급 지원되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토 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입대주택이에요. 시중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며, 주거 급여 수급자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어요. 주거 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요!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39세 대학생이나 청년 혹은 신혼부부가 공급 대상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어요. 자산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주변 시세의 30~95%의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LH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지원이 가능해요. 당연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이 입주할 수 있어요. 거주 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으로부터 2년, 가격에 따라 최대 6년까지도 가능해요. 전세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까지예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인 두레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요! 서울 방학동과 충신동 등에 위치한 두레주택은 주방과 거실 등 주택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답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희망하우징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자격인데요. 1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5만 8100원에서 16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할 수 있어요. 입주 자격을 유지한다면 최대 6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니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택은 청년 협동조합 등 사회단체를 통해 운영해요.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을 LH나 SH가 매입해 사회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지원할 수 있어요.
이 밖의 임대주택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는 LH에서 제공하는 마이홈 포털이나, SH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신청방법 (0) | 2021.07.05 |
---|---|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정부 지원내용 (0) | 2021.07.05 |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0) | 2021.07.05 |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3분이면 확인 가능) (0) | 2021.07.04 |
졸업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1.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