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원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농지원부를 만든 목적과 농지원부 만드는 방법과 신청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농지원부 정의
| 농지원부 정의
농지원부란, 농가의 농지 소유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장부를 가리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등본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농지원부는 농지의 고유번호와 작성일자, 그 외 농지의 지번과 면적, 소유자의 이름 등의 정보로 구성이 돼 있고, 정부는 이런 농지원부의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직불금이나 농업 관련한 자금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입하는게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나 임야를 법적으로 제한 없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 농지원부 신청자격
이런 농지원부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농업인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이라는 것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간 기준으로는 1년에 약 90일(3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른 업종이 아닌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 외에도 농지에 온실과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갖추고 경작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속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는 100평 이상으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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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 농지원부 만드는 법 (신청양식)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자경 농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그리고 농지가 있는 주소지의 마을 대표(이장, 동장 등)가 확인한 경작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의 신청 장소는 농지가 있는 곳의 읍면동 사무소이며, 농지원부 신청서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직원이 신청자의 농지에 직접 방문하여 농사를 짓는지 사실 확인 후 농지원부가 정식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 농지원부 신청 필요서류
본인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가 있는 주소지의 마을 대표(이장, 동장)의 경작 확인서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농지가 있는 주소지의 마을대표(이장, 동장)의 경작 확인서
* 농지원부 신청양식은 본문 하단에 바로가기로 추가해뒀으니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오늘은 농지원부가 무엇인지와 농지원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는 경우 양도소득세 최대 80% 감면과 취등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업인 보험료 50% 할인, 농어촌 자녀 대학 장학금 혜택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으나 농지원부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나 추후에 농지 경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미리 정보 확인하시어 농지원부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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