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좋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정보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고 혜택을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일종의 씨드 머니를 만들어주기 위한 서울시만의 정책입니다.
작년부터 실행된 이 제도는 작년 2020년에 총 3,000명을 신청받았고 모두 접수가 마감되어 서울시에서 일하는 3천 명의 청년들이 해당 혜택에 대한 적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가 적립한 금액의 2배를 서울시가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3년 중에서 내가 원하는 청약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기간동안에 적립한 돈을 2배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15만원씩 3년을 적금한다면, 내가 적립한 금액은 총 540만원, 그러면 서울시가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을 만기시 지급해주고, 거기에 더해 이자까지 보태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꿀이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아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조건 입니다.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1.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서울에 살고 일하는 중일 것)
자격 2. 당해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일 것 (올해에 만 나이 기준 18세에서 34세 이하이면 되겠습니다.)
자격 3. 공고일 기준 월 소득금액이 237만 원 이하일 것 (세전 기준으로 월급이 237만원 이하이면 되겠습니다.)
자격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참고로, 20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는 2인 가구는 2,470,000원, 3인 가구는 3,187,000원, 4인 가구는 3,901,000원, 5인 가구는 4,606,000 원입니다. 해당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기 자격을 만족하지만, 만약에 신청자가 기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신청자의 부채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고용노동부 주최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나 경기도 청년통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내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수급대상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고 통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의 관련 담장자 메일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면 되는데요.
이런 신청에는 여러 가지 서류의 작성이 요구돼 번거롭기는 하지만 각 서류들의 작성 난이도가 높지 않아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 후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증가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신청 접수 기간을 오픈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접수를 2021년 8월초에 진행하겠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러므로 7월 마지막 주에 일정을 미리 메모해뒀다가 빠른 시간 안에 공지내용 확인하셔서 서둘러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마감되면 못하니까요.)
저는 날짜가 다가오면 빠르게 다시 한번 포스팅해서 접수 기간에 대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1. 가입신청서
2. 본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허용)
3. 가구원 소득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신청서
6.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7. 본인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8. 본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정보 모두 보이게)
9. 가족관계 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출력)
10. 근로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 미가입자만 제출(임금 확인서나 일용근로 확인서로 증빙)
11. 임대차계약서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서류가 다양하고 많고, 또 위임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서류가 더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작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며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고 그 신청방법 및 신청 필요서류와 신청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7월말에 서울시 공지 꼭 확인하셔서 선착순 마감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수급 혜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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