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독 부탁드립니다.
■ 목차
개인지방소득세란?
|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 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이 내는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퇴직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어떤 물건을 사고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기거나 기타 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생기는 등 모든 각종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을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도 역시 지방소득세가 붙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 같은 분들도 모두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쓰는 목적은 세금을 잘 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했거나, 또는 착오로 인해서 세액을 초과 납부했을 경우에 이런 소득세의 환급이 이뤄집니다. 그럼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검색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해주세요. (모바일로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하셔도 됩니다.)
2. 환급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4.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환급금 통합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내역 확인이 가능한데요. 간단 조회에서 환급받을 내역이 없다면 통합조회를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하면 내가 착오로 덜 낸 세금, 또는 더 걷어간 세금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런 조회 결과에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해 조회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
이렇게 잘못 납부된 개인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8월 말까지 개인들에게 환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진점을 감안하여 국세청은 오늘인 2021년 6월 28일(월)부터 국민들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고, 환급 받을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으면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로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며, 만약 국세청에 별도의 계좌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개인들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거나 우편으로 환금관련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사전에 이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내가 지정한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사전에 국세청에 내 계좌 정보를 등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평생동안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해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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