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 목차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평택시는 작년 2 월에 평택시 소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차운에서 지원을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줬는데요. 작년에 진행된 내용은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취득세 납부 연장 등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평택시는 예산을 사전 준비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휴폐업 업종,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책을 발표해서 평택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내용
|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내용
평택시는 2021년 6월 28일 뉴스보도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휴업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과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 평택시 자체적인 긴급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학원, 교습소, 직접 판매 홍보관, 파티룸 등 대상입니다.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액
|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비용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폐업 소상공인 : 1개 업종 당 50만원 지급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 1개 업종 당 70만 원 지급
지원 신청기간 / 신청조건
| 지원 신청기간 / 신청 조건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기간에 피해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7월 6일(화) ~ 2021년 7월 16일(금)
*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재공지될 예정입니다.
- 신청 조건
사업장이 평택시를 소재로 할 것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일 것
매출액이 아래 표 기준 이하일 것 (각 업종에 따라 매출액 제한 금액 상이함)
단, 휴폐업 지원의 경우 휴폐업 사유가 사업 부진이어야 하며, 2020년에 평택시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집합 금지 업종의 지원은 해당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평택시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게 실행돼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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