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금 인상 (21년 임신 적용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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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지원금 인상 (21년 임신 적용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나름(?)의 생각이 반영된 임신출산지원금 인상 소식을 정리해보고, 무엇이 바뀌는지 관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1년 임신하신 분들도 주목 필요)

 

임신출산지원금-인상
임신출산지원금-인상

 

■ 목차

     

     

     

     임신출산지원금 인상 발표

     

    | 임신출산지원금 인상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신 출신으로 인한 진료비의 지원 확대 소식.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임신하는 임산부들에게는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금 금액을 약 67% 증액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지원 항목에도 변화를 주며 더 넓은 항목에 대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출산율-비상
    출산율-저하

     

     

     

     

     임신출산지원금 인상 내역

     

    | 임신출산지원금 인상 내역

     

    그럼 정부가 발표한 내역을 좀 요약 정리해볼까요? 원래 예전에도 임신을 한 경우에 임산부에게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보다 높은 1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을 하는 가정에는 100만원 지원 (다자녀를 임신하는 가정에는 140만 원 지원)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존에 해당 지원금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만 사용하게 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 모든 임산부들은 임신출산과 관련이 없더라도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명목이라면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해당 지원금의 사용기간이 1년으로 지정돼 있던 것이 변경되는 지원법에서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역시 유연해졌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용기한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출산일 이후 2년 까지
    지원금액 60만원 지원 (다태아는 100만원) 100만원 지원 (다태아는 140만원)
    사용범위 임산부 : 임신출산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 등
    영유아 : 1세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재비 등
    임산부 : 모든 진료비, 약제비 등
    영유아 : 2세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재비 등

     

    해당 지원의 내용을 개정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함이니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의 증가와 사용범위의 확대 외에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방법 역시 기존의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받아서 출산한 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영유아의 진료비나 약재비를 결재하면 됩니다.

     

     

     

     

     21년 임신도 혜택 받으려면?

     

    | 21년 임신도 혜택 받으려면?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은 2021년 6월. 이 정책이 발표된 것은 시행인 2022년 1월 보다 약 5달에서 6달 정도 앞서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2021년에 임신을 한 사람들은 위 내용의 확대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답을 먼저 해보자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겠다입니다. 조금 애매한 답이 되겠는데요. 확대되는 지원 정책의 시행일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21년에 임신을 하고 기존의 임신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확대되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임신을 했더라도 임신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2년 1월에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확대된 임신출산지원금 정책을 적용 받는다 입니다. 이 지원 정책의 기준이 임신일이나 출산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돈이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2021년에 임신 및 출산하시는 경우 임신출산지원금을 미리 신청하지 마시고 2022년 1월에 신청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아이를 임신할 경우에 무려 4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용기간도 2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니 140만 원 쓰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은 확대되는 임신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혜택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팁도 공유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제대로 혜택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신출산지원금-2021년
    임산출산지원금-인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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