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국세청 위택스에 내 계좌를 등록해 놓아,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있을 때 자동으로 내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 목차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계좌 등록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계좌 등록
국세청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과오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내 계좌로 자동이체되게 하는 것을 개인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냥 내 계좌를 국세청 위택스에 오픈해놓아 필요한 경우에 과오납된 세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게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법 알아볼까요? (PC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모바일 위택스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환급신청 클릭
4.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클릭
5. 필요정보 입력
- 관할자치단체
- 성명 / 주민번호
- 이체 은행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한 뒤 검증을 누르면 내 명의로 된 계좌일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일일이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평생 동안 과오납된 지방세로 인해 환급금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내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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