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충남 지역이 풍선효과를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장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변경점은 무엇이지 알아봤습니다.
■ 목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시키며 방역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확산 시작으로 인해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까지 격상시킨 정부와 방역당국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의 4단계 격상을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4단계 조치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기준으로 정했던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여야 의원들의 재검토 요구로 인해 조정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서울, 경기, 인천지역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본경 실행하자 인접한 충청남도에서도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자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충청남도는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단계 높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에 따라 2021년 7월 12일(월)부터 사적인 모임의 인원은 8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매우 인접한 지역인 천안과 아산지역은 이보다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되면 결혼식, 장례식장은 장소별로 4m2 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됩니다. 그와 함께 최대 수용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장 외에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등은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노래방은 24시 이후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1그룹으로 관리되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회장, 홀덤 펍 등 역시 24시 기준으로 운영 제한, 인원 제한도 8m2 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장에 친족만 입장 허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 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여전히 큰일을 앞두신 분들께는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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