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 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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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 혜택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거급여의 정의부터 시작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조건
주거급여-신청자격

 

■ 목차

     

     

     주거급여 정의

     

    | 주거급여 정의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임차료 등의 비용을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2021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 이런 주거급여 서비스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20대의 미혼 청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기준과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지원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제도였는데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격 폐지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해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위소득 45%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며 중위소득 개념이 많이 사용돼 이제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중위소득 45% 수준을 월 수입 수준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45%

    - 1인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6인 가구 2,982,871원

     

     

    위에 기입한 대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389,636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청자는 중위소득 45% 이하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조건
    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주거급여 혜택정보

     

    | 주거급여 혜택 정보

     

    주거급여 수급자는 정부가 의도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임차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지원금액
    지원금

     

    위 표에 따라서 서울시에 사는 3인 가구인 경우에는 414,000원의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 지역에서는 320,000원의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지원 임차료가 320,000원인데 실제 임차료가 200,000원이라면 적은 금액인 200,000원이 지급되니 사전에 참고해주세요.

     

     

    만약, 주거급여 신청자가 자가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데요. 그 수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둥

     

    이런 주택 수리비용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 할 일 때는 수선비용의 100% 를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나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수리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에서 45%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수선비용의 80% 수준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살고 계시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신청됨)

     

     

    주거급여 신청에는 아래 서류가 필히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통장 사본과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주거급여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600-0077 콜센터로 전화해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 이후에 결과를 받기까지는 대략 30일 내외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집 값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니 청년들은 집을 사는 건 물론이고 임차를 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주거급여에 대해 미리 알아 유용하게 제도를 활용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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