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전세로 이사한 동생과 함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 목차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라는 것은 법원이나 동사뭇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추후에 임대차 계약사항과 다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임차인)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았는데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겨 내 전세자금이 1순위로 분류돼 먼저 지급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맞닥트렸을 때 만약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당연히 담보를 잡고 대출을 시행한 은행이 1순위가 되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제삼자에게 팔려서 집의 매각금이 생겼을 때 은행이 먼저 대출을 한 금액을 모두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가 살고 있던 전세입자에게 떨어지므로 잘못하면 소중한 전세자금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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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확정일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인터넷등기소라는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의 빈 공간에 초록색 확정일자 도장을 공무원이 찍어주고 그곳에 날짜를 기입해주는데 그게 바로 확정일자를 확인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히지는 않겠지만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효력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1. 다음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해주세요.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www.iros.go.kr) 에 접속해주세요.
3. 맨 위에 탭들 중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세요.
4.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후, 신규 버튼 클릭
5. 신청서 작성하세요.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택 소재지 주소 등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유형이나 임대차기간, 보증금이나 필요사항들 모두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항목 그대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6.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 스캔파일을 첨부자료로 등록해주시고 최종 제출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확인 및 결재 절차를 밟아 확정일자 신고를 완료하면 모든 신청과 확정일자 확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런 확정일자는 짧으면 30분 이내, 오래 걸릴 때에는 2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코로나 시국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또 간편하게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전과 다르게 간편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확정일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기억하시고 전세나 월세 계약 등을 통해서 새로이 이사를 하셨다면 반드시 확정일자 먼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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