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부지방은 엄청난 비로 피해가 많았지만 서울 경기 등의 중부지방에는 비는 약간 엄청난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찜통 같은 더위의 7월에는 늘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조회방법,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목차
재산세 정의
| 재산세 정의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데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아파트, 선박 및 항공기 같은 과세물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런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재지,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 재산세 부과 기준일
토지든, 주택이든, 항공기든, 배든 모든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공통적으로 매년 6월 1일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사고 팔거나 아파트를 거래할 때 5월에 모든 서류를 넘기는 작업을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세한 것까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긴 하지만 산출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아참,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를 50% 수준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고요~.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7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그리고 매년 9월 중순부터 9월 말일까지 두 번에 나눠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7월 중순부터 7월 말일까지 1회 차로 납부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는 9월 중순부터 9월 말일까지)
2021년의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의 경우 1 기분 2021년 7월 16일 ~ 8월 2일. 2 기분은 2021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부일은 2021년 7월 16일 ~ 8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2021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참고로, 만약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가 부과될 경우에는 1기 납부기간에 전부 납입해야 하고, 20만원 이상이라면 7월과 9월에 50% 씩 분할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기간, 올해 재산세 1 기분 납부기간은
▶ 2021. 7. 16 ~ 8. 2까지 입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방법
|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방법
이런 재산세를 내기에 앞서 얼마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 먼저 조회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재산세 고지서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스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한데요. 필요한 것은 그저 공인인증서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위택스 앱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PC로 위택스 들어가셔도 같은 방법대로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위택스 다운로드 / 설치
2) 화면 중앙의 재산세 클릭
3)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
4) 재산서 조회 결과 확인
위 4단계를 거치시면 간단하게 위택스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납부해야겠죠? 납부방법 알아보겠습니다.
5) 납부 버튼 클릭합니다.
6) 회원납부 버튼 클릭합니다. (타인명의로 내실분은 타인납부 눌러주시면 됩니다.)
7) 동의 절차 진행 후 확인 클릭
8) 인터넷지로 창 필요항목 키인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 결재 등 원하는 기능 사용
9) 납부 완료 후 납입 완료 창 확인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일부터 재산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까지 재산세 납입 관련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올해 재산세 1 기분 납입기간은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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