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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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매월 7월이면 꼭 납입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1기 분과 2 기분으로 분할 납부가 요구되고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기 납부기간에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면 되는데요. 올해 정부가 1 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1주택자-재산세감면
1주택자-재산세-감면

 

■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기간

     

    올해 2021년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1기분 기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1년 8월 2일 까지입니다. 재산세를 지정된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그 점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창고, 토지, 주택이나 아파트, 항공기나 배에 부여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 재산세를 주관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가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적지 않게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말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재산세할인1주택자-납부기간1주택자-감면신청
    1주택자-인정범위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정부가 지난 2021년 6월 29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이 실거주하는 1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시켜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의 혜택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해 기준) 1세대 1 주택자의 소유한 주택이 6억 원 이하일 때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했었다.

    - (거기에 더해) 특혜 적용 대상을 6억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총 1.819만 호, 이중에서도 1가구 1 주택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수는 약 1.087만 호. 그로 인해서 이번에 확대된 1 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의 수여 주택수는 대략 1,087만 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 감면 효과는 편차를 두고 더 더해지는데요. 특례세율과 재산세 실제 인하 효과와 비율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자-재산세감면-특례세율
    특례세율적용혜택

     

    행정안전부 자료대로라면 서울 소재 공시지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기존 세율 적용 시 108만 원 정도, 그런데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총 16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인하금액
    재산세-감면발표

     

     

     

     

     1 주택의 인정 범위

     

    | 1주택의 인정 범위

    그러면 어떤 세대가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게 될까요? 정부는 QnA를 통해서 1세대 1 주택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1세대 1 주택에 들어가려면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들이 모두 합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별도 소유한 어린이집, 기숙사, 문화재 주택, 노인임대형 주택 등은 해당 주택수에서 가산되지 않습니다. (미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고,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세에 미포함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해당 주택을 1 주택으로 카운트하며, 타인과 공동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카운트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돼 내가 내야 할 재산세가 다주택 재산세로 부과될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라는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서 시군구청 재산과와 담당부서에 제출해 정정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민생과 가정 사정을 살피기 위해 내놓은 1가구 1 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1 주택의 인정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알려드려 봤습니다.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에는 3% 가산세가 더해지고 만약 세금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마다 0.75% 의 중가산금이라는 것이 부과되니 꼭 확인하셔서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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