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 중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과 신청자격 등의 정보를 요약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해 연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취업하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일종의 복지 제도 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해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이런 지원금을 학원비용이나 자기 개발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받는 효과를 얻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자격은 만 24세의 청년 일 것,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주체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같은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24세의 청년일 것
2)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비 연속 거주더라도, 합산 10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3)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같은 별도 지원을 중복 수혜하고 있지 않을 것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아래 표대로 자신의 생년월일이 해당하는 구간에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고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일자 |
1분기 | 21년 1월 1일 | 96년 1월 2일 ~ 97년 1월 1일 |
21년 3월 2일 ~ 21년 3월 26일 |
21년 3월 8일 ~ 21년 4월 7일 |
21년 4월 14일 |
2분기 | 21년 4월 1일 | 96년 4월 2일 ~ 97년 4월 1일 |
21년 4월 15일 ~ 21년 4월 30일 |
21년 4월 19일 ~ 21년 5월 13일 |
21년 5월 20일 |
3분기 | 21년 7월 1일 | 96년 7월 2일 ~ 97년 7월 1일 |
21년 7월 1일 ~ 21년 7월 30일 |
21년 7월 12일 ~ 21년 8월 13일 |
21년 8월 20일 |
4분기 | 21년 10월 1일 | 96년 10월 2일 ~ 97년 10월 1일 |
21년 11월 1일 ~ 21년 11월 30일 |
21년 11월 15일 ~ 21년 12월 13일 |
21년 12월 20일 |
자신의 생년월일이 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신청기간에 신청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정확하게 자신이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길 원하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이후에 조회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 내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의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일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1996년 7월 10일 생은 3분기 신청기간인 21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 기간 사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년 4분기부터 21년 3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신청절차 상세
1. 온라인 신청 사이트 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접속
2.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할 때, 지난 분기를 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지난 분기 소급 지급 가능
- 신청서 작성할 때, 올해 지급받을 소득을 한꺼번에 지급받기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일괄지급됩니다.
3. 필요서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는 주민등록 초본 1부가 필요
-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초본 발급할 때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표시되게 발급해야 합니다. 기타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포함, 발생일과 신고일과 변동 사유 등도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뗀다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발부해주십니다.)
그 외에 특이 사항이나 별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좋고 그 외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나, 경기도 일자리 재단 1644-4264 로 문의해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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