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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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제도)

 

 

오늘은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 업무를 볼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착오송금 회수법, 풀어서 설명드리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없어야 할 일이지만 한번 엎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지만, 이건 물도 아닌 돈이니 꼭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잘못 송금한 금액들을 돌려받는 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착오송금-반환제도란
착오송금-반환제도란?

 

■ 목차

     

     

     

     변경되는 정책 내용

     

    | 변경되는 정책 내용

     

    이제까지는 개인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업무를 할 때 잘못 보낸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개인이 열심히 방법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이미 받는 사람 이름까지 확인하고 보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도 책임이 없고 잘못 받은 사람도 책임이 없고 온전히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돈을 잘못 받은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알다시피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인을 고용하게 되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돈을 잘못 송금한 착오 송금 횟수가 대략 20만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전체의 반절인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이리저리 까이고 욕먹고 있는 정부이지만, 예금보호공사가 다음 달인 7월 6일부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난감하게 온전히 나의 실수로 금액을 원하는 곳이 아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송금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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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거에는 민사소송이 필요했지만 변경되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이제는 예금보호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잘못 돈을 송금받은 사람을 확인해 연락하고 반 환요청, 그 이후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송해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볼까요? 일단 금액은 5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즉 5만 원 미만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5만 원 이상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실행됩니다.

     

     

    5만 원 미만도 회수해주면 좋겠지만 5만 원 미만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위해 실행하는데 득 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에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지급명령도 발송하고 일일이 잘못 송금받는 사람 확인하고 또 연락하는 등의 인건비가 더 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례로 100만 원을 잘못 보낸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때 돌려받는 금액은 약 95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 5만 원 미만은 득 보다 실이 많다는 제 뇌피셜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죠?

     

    그럼 반대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왜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실행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법에서 소액소송과 일반소송을 분류하는 것처럼 적은 금액과 큰 금액을 분류해 처리하기 위함도 있을 것 같고 적은 금액의 경우에는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률이 높지만, 큰 금액의 경우에는 착오 송금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 등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실행은 2021년 7월 6일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즉, 다가오는 7월 6일부터 원치 않는 곳으로 잘못 보낸 금액 발생한 5만 원이 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예금보호공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신청기한은 돈을 잘못 보낸 이후 1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되며, 모든 절차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당연히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예금보호공사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상세한 신청절차나 프로세스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가 정식 오픈되면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스마트 시대 덕분으로 인터넷뱅킹 이외에 카카오페이나 토스 송금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데,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디지털 송금인 카카오나 토스 송금은 계좌번호 정보만 있고 회원들의 연락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송금하지 않도록!!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지 않도록 꼭 수취인(돈 받는 사람) 2번씩 확인하고 송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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