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feat.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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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feat.절세팁)

 

 

오늘은 상반기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일을 맞아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자동차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인 절세 팁에 대한 정보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조회방법
자동차세-조회방법

 

 

■ 목차

     

     

     

     자동차세 내야 돼?

     

    | 자동차세 내야 돼?

     

    자동차세를 왜 내야 하는지 일단 의문이 들어서 관련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돈을 벌었다고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저금하면 또 거기에서도 세금을 떼 가고, 또 정말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큰 맘먹고 사고 싶었던 차량을 구매하게 돼도 차량을 구매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해서 취등록세라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약간 억울하고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걸까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내고 있는 자동차세는 우리가 매일 달리고 있는 도로환경의 개선과 자동차 운행으로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공기질 개선에 사용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치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달리는 도로와 매일 접하는 환경이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동차세에 대한 불만을 조금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은 크게 1년에 2번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인데요. 상반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는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로 매년 늘 같은 기간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 상반기 : 6월 16일 ~ 6월 30일 납부

     - 하반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자동차세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도 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시중 은행 아무 곳이나 방문해서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는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시고 자신의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 본인인증 & 로그인

     - 접속 첫 화면인 '이달의 지방세' 항목 확인 후 납부

     

    혹여나 접속 첫 화면으로 '위택스 알리미'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단 메뉴인 '납부하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당연히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납부를 이용할 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검색해서 설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세 방법은 PC를 이용할 때와 동일한데요. 일단 본인인증과 로그인은 필수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납부할 지방세를 확인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항목에 자동차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캡처가 안돼서 그림을 넣기가 곤란한데요. 어쨌든 본인인증과 로그인만 하면 내가 내야 할 지방세 목록과 자동차세 금액이 바로 나오니 별도의 사진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자동차세 조회방법

     

    |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cc를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배기량 기준 1,000 cc 이하는 80원, 1,600 cc 이하는 140원으로 책정되는데요. 1600 cc 를 넘어서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cc 당 200원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위 기준만으로 끝이라면 간단하게 계산기 두들겨서 자동차세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실제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은 이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를 새로 처음 샀을 때는 자동차세가 비싸고, 자동차를 산지 몇 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저렴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동차세-할인율
    자동차세-할인율

     

    어쨌든 위에 기입한 세금 산출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럼 내 차량의 자동차세는 얼마인지 어떻게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택스에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을 언제 구입한 것인지 선택하고, 그에 이어 내 차량의 cc 가 몇 cc 인지 배기량 정보 등을 입력해 내 자동차세를 간편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접속 링크는 아래 사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납부방법
    자동차세-조회-위택스

     

     

     

     

     자동차세 절세 팁

     

    | 자동차세 절세 팁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지만, 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거나 매번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자동차세 절세 팁을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자동차세는 위에서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매년 1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는 연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반기로 내는 자동차세 2번을 연 단위로 한꺼번에 지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무려 1년 자동차세의 10%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면 무려 5만 원이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3월에도 이용할 수 있고, 9월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자동차세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역시 1월과 3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날짜는 모두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내기 싫지만 내야만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이유와 자동차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동차세의 계산법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방법과 자동차세 절세 팁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 잊으셔도 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연납이라는 단어 꼭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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