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일시금 수령 조건 혹은 일시불 수령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내가 납입하는 납입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일정 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납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차이가 있으며, 현재 기준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 1958년 이전 출생 |
1953~1956 년생 |
1957~1960 년생 |
1961년~1964년생 | 1965년~1968년생 | 1969년 이후 출생 |
수급 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은 총 납입 개월 수가 120개월 이상이 되면 위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과 또 내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 기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낸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에 이르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내가 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모두 수령받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안타깝지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수급 개시연령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60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위에 기술한 카테고리에서 설명한 수급 개시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사용자가 희망한다면 60세가 되는 해부터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단, 60세가 되기 이전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외조건이 존재하는데요.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 상실, 국외로 이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말 그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이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총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나,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지급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상기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별도 신청절차를 거쳐 일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입자 사망으로 일시금을 받거나,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로 인해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나 수급권자 상세 증명서 등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및 수령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국민연금 납입금에 은행 평균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꽤 메리트가 있는 연금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납입개월수가 부족하다면 임의가입 등의 방법을 이용해 납입 개월 수를 채우고, 또 추가납입을 이용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 아래에 추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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