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전부터 입법예고됐다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다른 말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월세 신고제의 신청방법과 개인 뇌피셜을 더한 향후 예상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 월세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계약을 신고해 정보를 국가에 공개 및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사용자가 단어를 봤을 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말이고 정식 제도의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해당 건물의 임대차 이력을 지자체가 알 수 있게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거나 통계를 내고 그에 보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평등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필자는 본인의 뇌피셜을 더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생각까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내용
| 전월세 신고제 내용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즉, 전세나 월세의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혹은 계약의 변경이나 계약 해지하는 시점에 관련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졌고 시행이 된 만큼 강제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계약의 신규나 변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신고 의무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기타 광역시, 도(군 제외), 세종시, 제주시
-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거래
- 과태료 : 지연신고나 거짓 신고, 미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지역은 상기에 적어놓은대로 수도권과 기타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계약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타 시나 군 단위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 물건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미만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인지 혹은 자신의 계약 물건과 계약내용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계약인지에 대해 헷갈리거나 상세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면 ARS 1588-0149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면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그럼 오늘의 주제인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필요서류
전월세 신고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서류가 2가지가 필요합니다.
2번째 문서는 말 그대로의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신청 양식이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입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아무곳이나 가시면 안 되고 임대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로 한정돼 있으나 제도가 안착이 되면 점차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진행절차
전월세 신고제 진행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안내하는 양식 1장의 필요 내용을 작성하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게 매우 간단하지만, 그 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PC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인 http://rtms.molit.go.kr 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로그인 등이 필요하니 이점은 별도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인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잘 모르고 시행 초기니까요..
전월세 신고 신청(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고 둘 중 아무나 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임대 임차인 외에 부동산 중개인(공인중개사)의 위임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월세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도 새로 생겼습니다.
향후 예상
| 향후 예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 계약갱신 청구권(2년 전세에서 임차인이 원할 때 4년 전세로 바뀌게 계약 갱신하는 것)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오픈한 것처럼 정보의 투명성과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 평등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 뇌피셜로는 결국에는 증세와 관련된 기반 데이터를 쌓은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전월세 신고에 따른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뿐 아니라 결국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는 증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뀌겠지요......)
아파트 값, 부동산 값이 안정화(하락이겠죠?)를 위해서는 무조건 공급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급을 정부가 무조건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는데 정부는 빠른 시간에 공급한다는 조건을 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정권들이 집권했을때는 모두 부동산이 올랐고 그 당시의 전문가들이 동원 되어 여러가지 정책을 내고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신성돼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된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페널티, 그리고 필요서류와 개인적인 향후 예상 등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과태료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바로 피해자들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강제되는 조항인 만큼 누락 없이 신고하셔서 피해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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