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장려금이라는 국가 주도 복지 정책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신청기한이 주어지고 해당 신청기한에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심사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복지혜택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도하여 가정에 부양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갈수록 감소되는 출산인구 수를 보전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나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인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금액
| 2021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은 위에서 말씀대로 손택스나 홈택스, ARS를 통해서 가능한데, 자녀장려금은 모든 자녀를 가진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을 만족한 가정에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구는 홀벌이, 맞벌이, 단독가구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홀벌이 가구는 연 수입 4천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역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더 상세하게, 재산 합계가 1.4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최대 70만 원의 50% 인 3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 장녀 장려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 까요?
홀벌이, 맞벌이의 지급액 셈 방식이 다른데. 예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벌이 가구
- 조건 : 총수입이 연 2.5천만 원 미만
금액 = 자녀수 x 70만 원 ex) 연 수입 2.0천만원 & 자녀 1명일 경우에는 70만원 지급
- 조건 2 : 총수입이 연 2.5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금액 = 자녀수 x [70만 원 - (총 급여 금액 - 2.5천만 원) x 20/1500]
ex) 연수입 3.5천만 원 & 자녀 1명일 경우에는 566,666원 지급
2) 홀벌이 가구
- 조건 : 총수입이 연 2.1천만 원 미만
금액 = 자녀수 x 70만 원 ex) 연 수입 2.0천만원 & 자녀 1명일 경우에는 70만원 지급
- 조건 2 : 총수입이 연 2.1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금액 = 자녀수 x [70만 원 - (총 급여 금액 - 2.1천만 원) x 20/1900]
ex) 연수입 3.5천만 원 & 자녀 1명일 경우에는 552,631원 지급
계산법 어렵지 않으시죠? 위 수식대로 계산해 주시면 간단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202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와 반기로 나눠서 접수받는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2021 자녀장려금은 정기에 신청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23:59분까지.
상기 신청기한을 넘긴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며, 추가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 2021년 6월 1일 부터 2021년 11월 30일, 23:59분 까지
자녀장려금은 5월에 기한 내 신청이 완료된 경우 9월 말에 지급을 진행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정해진 2021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장려금을 뒤늦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역시 자녀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추가 가산세를 내는 것처럼 제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신 분들께도 약간의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원래 지급하는 금액의 10% 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며, 추가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23:59분까지
기한 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년 9월 말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나 기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남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홈택스, 손택스, ARS 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안내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깜박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해진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긴 경우의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 감액되더라도 꼭 챙겨야 할 혜택이니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라고, 자녀장려금과 비슷한 성격인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 보다도 금액도 훨씬 크고 반기 신청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0) | 2021.06.03 |
---|---|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인센티브 제도 정보 (0) | 2021.06.03 |
경기 소비지원금 2탄 관련 정보 종합 (0) | 2021.06.02 |
경기도 지역화폐 신청방법 (0) | 2021.06.02 |
가족돌봄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 급여 금액 정보 (0) | 2021.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