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알면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남들 다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서류와 간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일단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일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더하고 국민들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 장려금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1달간 정기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고 5월 말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9월 경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확인해 금액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방법
이미 여러 사이트나 블로그 들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내용들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부터 홀벌이, 맞벌이 순서로 최대 150만 원과 260만 원, 30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일단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접수로 한번, 그리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반기 신청 한번이 주어지는데, 반기신청은 아무래도 정기신청이 끝난 이후에 추가접수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기접수기간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접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면 나머지 지원금 예산으로 반기신청 금액 지급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정기접수에서 근로장려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반기 접수에서는 지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먼저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에 접속해서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코너를 이용해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손택스 라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택스를 더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똑같이 손택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이 방법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는 어색하고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ARS 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신청방법 듣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RS 번호는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모음
자~ 오늘의 topic 이기도 하고 포스팅의 주제이기도 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가 우편으로 날아오거나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미리 본인의 소득금액과 재산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입금받을 근로장려금의 입금 은행과 계좌정보와 연락처 등의 정보만 update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해당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내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나 정보가 국세청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내가 일 년에 얼마나 버는지 소득증빙을 할 필요가 있으니, 이럴 때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년 총급여액을 입증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 소득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외에도 자신의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 임대차계약서, 세금납부 영수증 같은 본인의 재산을 인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은 원천징수영수증 외에도, 소득 수령 통장 사본(1년 치 다 볼 수 있어야 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 고용보험 근로 내역서 등이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기타 문의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ARS 번호 1544-9944로 연락하셔서 상담 절차 중 문의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고 상황에 맞는 필요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처음이라면 전화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소득구간이 400~900만 원, 홀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700~140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800~1700만 원을 연간 수입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절세는 또 다른 재테크로 세테크라는 말이 있다는 것과 신청시기를 놓치게 되면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 있음에도 조금의 돈 밖에 받지 못하게 된 다는 점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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