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2 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부담이 적용되며 부동산 정책이 정말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간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한 개 가구에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용어가 생긴 이유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의 금액과 매도했을 때의 금액의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내가 집을 샀을 때보다 팔 때 집값이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책정이 되고 이 금액을 관할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크다는 데 있습니다. 알려진 부동산 세금들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되겠고,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 날이 갈수록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찾아줘세무사 사이트를 통해서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양도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찾아줘세무사 사이트를, 9억원 이상이거나 1가구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관련 서비스는 아래 2개 포스팅에 상세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 돼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처럼 큰 세금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면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1가구 2 주택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를 가지 이전에 새로 이사 갈 집을 구입하고 이사를 가기 때문인데요.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나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 이사를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1가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당국과 정부에서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힌트는 일시적이라는 형용사(?) 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
1. 첫번째 취득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것
3.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첫번째 주택은 1~3년 내에 처분할 것
- 첫번째 주택 처분 기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경우
: 3년 내 처분 필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 취득한 경우
: 2년 내 처분 필요
현재는 첫 주택을 1년내 처분 & 전입신고 필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비과세 혜택, 즉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조건이 있는데요.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9억 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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