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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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요새 같이 아파트 청약이 로또라는 말이 있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정말 대단한 특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의 소득기준 및 자격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필독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은?
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란?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공급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서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의 비율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그 비율이 지속 증가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총 25% 범위, 민영주택은 총 건설량의 15% 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추가로,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되는 물량의 경우에는 7% 범위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지원해 보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공급
    청약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청약통장 1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함

    - 5년이상 소득세 납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일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선납금은 불필요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조건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기로 인해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할 때 과거 5년 내 다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조건에 더해 한가지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국민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청약통장에 돈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 혼인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일 기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입하고, 과거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조건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한 청약통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2)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로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에 맞게 예치금액 이상 납입 필요

    청약부금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에 맞게 예치금액 이상 납입 필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금액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준 조건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보다 소득요건이 많이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일 기준으로 소득요건 완화)

     

    기존-소득요건
    현재-소득요건

     

    위에 언급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00%
    월평균소득100%-금액

    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30%
    월평균소득130%-금액

    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60%
    월평균소득160%-금액

     

    추가로, 청약통장 순위가 되지 않거나 생애최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약으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무순위 줍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관련 정보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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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소 까다로워졌지만 실제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하게 잘 바뀌었다 평가받는 무순위 청약 줍줍의 예정 단지 정보를 요약해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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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되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에 비해서 아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공 조건 잘 따져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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