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자유로웠던 무순위 청약 줍줍이 이제는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무순위 청약 줍줍의 조건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무순위 청약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먼저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야 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이 진행된 이후에 분양에 성공한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서 물량이 다시 풀리는 경우에, 이미 분양이 종료된 지 꽤 됐기 때문에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없으니 청약 순위를 가리지 않고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줍줍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말하는 이유는 청약통장의 순위나 기타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때문에 줍는다는 표현을 빌어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실행되는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양신청을 했던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까다로워진 분양조건에 맞다고 생각해 분양신청 했으나 이후에 분양 서류 점검 절차에서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하는 등의 잘못으로 조건에 미달됐을 때도 나오곤 합니다.
무순위 청약조건 개정
| 무순위 청약 조건 개정
무순위 청약은 줍줍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분양 수단이었습니다.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과거에 무순위 청약 줍줍이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 지역 무관, 보유 주택 수 무관이란 자유로운 조건에서 신규 무순위 청약에는 무순위 청약이 나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 것, 그리고 한번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 동안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한조건을 만듦으로 인해서 유주택자이거나 무순위 청야으로 당첨됐던 사람들은 다시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투자개념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무순위 청약 줍줍의 조건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순위 청약접수 아파트가 있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 일것
3. 한번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자연히 집을 구하길 원하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조건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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