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올 7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차주면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소식과 함께 고용보험의 가입 혜택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목차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가능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 분들도 고용보험에 정당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흔히 특고라고 부르는 특수고용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근로자들을 말하는데요.
코웨이 같은 대여제품의 방문 점검원이나 보험 설계사분들, 방과후 학교 강사님들, 화물차주분들, 학습지 방문강사나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님, 대출모집인이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의 직업이 모두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퀵서비스기사나 대리운전기사님 같은 분들은 2020년 7월 1일이 아닌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강제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료 부담은?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는 누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각각 월 급여의 0.7% 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월 급여(보수액)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업주가 7천 원,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7천 원을 고용보험료로 지출하여 한 달에 총 14천 원의 고용보험료가 고용보험공단에 납부되게 됩니다.
이런 고용보험료는 출산전후급여나 실직 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혜택
| 특고 고용보험 혜택1. 구직급여
앞에서 말씀드렸듯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이직을 결정하게 된 경우에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직이나 실직 이전 24개월(2년) 중에 12개월(1년)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혜택의 이름이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지 못하는데요. 특수고용직에 한해서는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이직을 결정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 또한 정당한 구직급여의 지급 사유로 결정됐다는 점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급여
| 특고 고용보험 혜택 2. 출산 전후 급여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은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 한하고 출산일 직전 12개월(1년) 월평균 급여의 100%를 3달(90일) 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급여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정한 금액은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월 200만 원이 출산 전후 급여의 최대치 입니다.
구직급여와 다르게 출산전후급여 혜택의 조건은 고용보험 납입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급여를 받는 달에 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혜택인 출산 전후 급여와 구직급여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씩 더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실행했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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