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의 관련 정보들을 요약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를 두고 좌파의 퍼주기식 정책이다 혹은 사회주의를 모방하는 포퓰리즘이다 등등의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어쨌든 최초로 시행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금액 1인당 년 60만 원 지급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인당 년 60만원, 그러니까 월 5만원 수준으로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런 농민소득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경기도 내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모두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후 3개월 내에 소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할 부서는 5년 동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으로 필요한 예산이 대략 7400억원 규모로 봤는데요. 전체 지급되는 예산 중에서 50% 는 경기도에서 잔여 50% 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서 감당할 예정이며,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은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따라 빨리 신청하는 시군이 먼저 사업이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은 신청자의 현 주소지에 최근 연속 3년 혹은 비연속이더라도 누적 10년 동안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경기도네 농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최근 3년 연속 거주할 것
(비연속이면 누적 10년 거주할 것)
-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와 혼인으로 영농 종사할 경우에는 거주 기간 1년 이상이면 됨
- 만 19세 농민만 신청 가능하나, 생계를 책임지는 19세 미만 농민이라면 신청 가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서 여러 단계의 농민 확인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일단은 마을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읍면동 위원회, 그 다음에는 시군 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농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을 보장해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처음에는 월 5만 원이라는 소소한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고 앞으로 사업이 지속성 있게 진행된다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더 많은 금액까지도 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2021년 7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농민기본소득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명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시군별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신청 날짜도 각 시군별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수급에 적합한지 여부를 3차례에 판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 심의가 완료되면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기본소득의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일정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일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일정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7월 ~ 8월 : 농민기본소득 신청서 접수
- 21년 9월 : 신청내용 조사 및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 21년 10월 : 지역화폐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작
만약 소속된 해당 시군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늦게 사업의사를 밝혀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대략적인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farmbincome.gg.go.kr) 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인 만큼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사무소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민만 신청 가능?
| 농민만 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이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오직 농민만 신청이 가능할까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겸업 즉 투잡을 하는 사람들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 조건은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0,000 원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연 수입이 37백만 원이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수급 요건에 해당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농민이 농사 외에 별도의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농민기본소득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면 농민이 과일주스를 제조해 판매해 연간 4억7천만원을 벌었을 경우에 경기도는 실제 농민의 소득이 37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까지는 일반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실행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대상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점점 부자나라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제도 꼭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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