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인 분들이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적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세무와 관련된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 그리고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정보입니다. 같이 알아보실까요?
■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임박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임박
매년 5월에는 사업자들, 프리랜서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꼭 까먹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 하는 연말정산과 비슷한 의미로 한 해 동안 내가 낸 세금과 내 소득으로 산출된 세액을 비교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거나 낸 세금을 일부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종합소득세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주식 등의 배당소득, 사업으로 인한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202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들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어쨌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사업용 계좌란?
| 사업용 계좌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정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은 복식부기 대상자라 칭하여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는 분의 매출이 3억 원 이상일 때, 또는 제조업이나 중개업, 출판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학원 같은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은 매출이 7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 복식부기 대상자로 일컬음을 받고 이런 분들은 모두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 외에 흔히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사, 변리사 등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대상자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이 확인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는 계좌이고, 이로서 세무 당국에서는 세원의 투명성을 담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사업용 계좌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가 의무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했으나 미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0.2% 와 전체 사용대상 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위 내용 뿐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에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등의 혜택에서 모두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넘어선다면 반드시 빼먹지 말고 사업용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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